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발전방안을 12일 보고했다.
우리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매출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 거래량과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농축수산물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농축수산물은 농업·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다만,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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