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발간했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법원 대상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담고 있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과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 추세다.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3년 16만272건에서 지난해 26만4567건으로 65.1% 증가했다. 또한 검거건수는 2013년 1만6,785건에서 지난해 4만5,619건으로 171.8% 증가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재범률도 검거인원 5만3,476명 중 2,050명으로 3.8%에 이른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가해자 처벌은 물론 가정폭력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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