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8월 해당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임위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로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제도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실시협약과 달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 역시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이번 유로도로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온 민자도로 문제 전반을 개혁하고, 그간 비싼 요금을 부담해온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상임위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로도로법개정안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첫 단추를 꿰는 법안이라 관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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