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몰래 남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과 인터넷에 유포돼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취미, 동호회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우선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 영상촬영기기를 설치, 부착, 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피해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도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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