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부는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2014년 1만5,305건에서 올해 8월 2만5,9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직신청 삭제는 성명 오입력 등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100건 이상의 구직삭제를 처리해 개인정보 무단취급 의심이 드는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했다. 이 결과 취업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사례로는 상담사 본인·가족·친지 등을 허위로 구직신청 후 취업으로 허위입력, 워크넷상 구직자 이력 정보를 활용해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확인 후 이미 취업된 사람을 중복 취업처리, 대학일자리센터의 구직상담 허위입력과 구직신청서 부당유출 등이다.
고용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뽑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취업지원 업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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