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에 한정됐던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 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이 내년부터 강원을 포함한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업주와의 면담과 중재로 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1만6,794명 중에서 1만4,107명(84%)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 전담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고교를 찾아가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필요 시 근로현장도우미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여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성희롱·폭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의 근로현장도우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밀착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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