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는 3년마다 가게 간판 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가게 간판을 처음에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 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이용되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등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10만 3천건의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던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으로 확대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먹거리트럭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로 분류돼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먹거리트럭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아이템이지만 창업소재나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행안부 측은 먹거리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으로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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