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할 때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절차가 의무화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중지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했다.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중 하나를 통해 구매자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시험·검사·연구의 해당 용도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시약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시약을 진열할 경우 판매장 입구에, 온라인 판매 시에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외에도 60일 이상 가동 중지할 때도 중단예정일 10일 전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실상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이 운영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돼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만 당초 60일 미만으로 가동을 중단했으나 보수작업 추가 등 60일 이상으로 연장이 필요하거나 정전 등에 따라 시설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발생 시설에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명령 요건과 절차도 신설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위험 예상, 화학물질이 유출돼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후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사고수습 이후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해 점검한 후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내외적으로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나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테러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유통 판매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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