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함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15%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내년 9월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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