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를 책임지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처음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해 왔다.
무한책임대출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청구 가능하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 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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