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가구 기준 190만4천원에서 209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내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만4천 원 초과 209만6천 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월에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소득재산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 측은 “매달 신규 65세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 전월에 신청 안내해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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