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1월부터는 출근길에 아이를 등교 시키거나 퇴근길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즉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이다. 공사, 시위, 집회,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이나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상생활용품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나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출퇴근재해 혜택은 받기 어렵다. 이 경우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1월부터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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