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1월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기존 62개 국가에서 59개 국가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월 1일부터 변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된다. 이 가운데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4개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과 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과 시 전체로 확대 변경된다. 2013년부터 2017년 12월 기준 중국 H7N9형 AI로 1,623명이 감염돼 이중 6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은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해 지정한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9종이 있다. 이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6종에 대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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