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앞으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만을 매월 공시해 왔다.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일자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됐다”며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선택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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