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뎅이 이해옥 기자]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친 노동자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지난 9일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5분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했다.
산재노동자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산재가 인정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헤 복직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공단 측은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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