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에서 건조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가 가동된다.
산림청은 산불재난의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진화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동계올림픽 권역인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원주, 횡성 5개 시·군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기존 350명에서 502명으로 확충하고 중앙과 지역 합동 기동순찰반을 주·야로 운영해 불법소각, 산림 내 흡연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릉과 평창 지역은 산불예방지원대 4팀을 시범 운영한다. 산불예방지원대는 독립가옥, 산림인접 농경지 등 산불취약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해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동계올림픽 권역 산불대응을 위해 12대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운영하고 평창에는 산림청 대형헬기 1대를 전진 배치한다. 동절기 헬기담수지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얼음 깨기 작업을 수행하고 결빙 방지시설과 중·소하천 13개소에 긴급 담수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올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 상승으로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다양한 정보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전국의 산불감시 인력 2만 2천 명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의 위치정보(GPS) 이력을 분석해 산불취약지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정보통신(IT) 기술이 적용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상황을 중앙산불상황실과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이 밖에 무인항공기(드론)를 산불 감시, 진화, 인명수색 등 산불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의 자율 감시활동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산불가해자 신고 시 징역형은 최대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올해도 산불방지 대책은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대응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