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천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신용․연대보증 금리도 3.7%에서 2.7%, 담보제공도 2.2%에서 1.2%로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2.7%에서 1.5%로 1%p를 인하한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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