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상점가 기준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점포 밀집지구로 일원화 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 돼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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