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인수 기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이다. 영구, 국민, 행복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 지방은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으면 관리실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다만 자동 연락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 측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