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없는 장해·유족급여 연금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사고 또는 사망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 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고용부 측 설명이다.
예를 들면,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액수가 0~636만6800원까지 달라진다. 반면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인 705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업재해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누구나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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