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케이블 TV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모(여·38)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 B씨가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같은 날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퇴마의식으로 A양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 당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특정 종교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과거에 신경정신과 진료를 몇 차례 받은 적 있지만 구체적인 진단명이 나오거나 상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최씨의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최씨는 A양과 A양의 오빠(7)와 안방에서 잠을 잤고 B씨는 옆 방에서 혼자 수면 중이었다. 최씨가 A양의 목을 조를 당시 A양의 오빠는 잠든 상태였다.
B씨는 "최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A양에 대한 학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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