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빠르면 2020년 3월부터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고 있어 진로진학 상담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거나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아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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