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오는 8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지원한다.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는 물론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 중이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