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의 활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가 규정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www.emt.or.kr) 김진우 회장(대전보건대 교수)은 응급구조사 역할 정립과 업무범위 확대에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응급환자’(질병·분만·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응급의료’(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14개로 규정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다. 2급 응급구조사는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요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지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 환작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세부 의료행위가 법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열거주의식 업무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 시행규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와 병원단계에서 응급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인으로서, 현장과 병원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3만여명의 응급구조사가 소방방재청 119 구급대, 의료기관, 이송업체, 권역응급의료센터, 군기관(육·해·공), 교육기관(초·중·고·대학), 국가기관(법무부·해양경찰청·산림청) 등 국민 보건향상을 이끄는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도 김 회장의 행보를 뒷받침한다.
김 회장은 “응급구조사는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구조·이송 등의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전문 직업인”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며 “앞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라도 개정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사고현장 및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권익옹호와 법적인 근거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의 중앙회 사무실과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시민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진우 회장은 응급환자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응급구조사 육성 및 권익증진에 헌신하고 협회의 역할증대와 위상제고를 이끌면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2018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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