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축산농민들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연장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그 이유가 가축분뇨법 개정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이 오는 24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축산단체 27개와 축협회원조합 139개의 축산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기간연장과 함께 특별법제정을 촉구해왔다. 현재 전국 6만여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 절차를 완료된 곳은 전체 13%인 8천여 곳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복잡한 절차 및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기간연장을 건의하는 축산 단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적법화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김삼주 도지회장은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신고축사 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가축분뇨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하면 전국 5만여 곳의 무허가 축사가 강제적으로 폐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해 가축분뇨법을 개정·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축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영주시지부장으로 활동한 김 도지회장은 그동안 30여 년의 축산노하우와 다양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달 1일부터 대구·경북 1만여 농가를 위해 뛰고 있다. 이에 김 도지회장 “취임 후 어깨가 더 무겁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청탁금지법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문제 등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위해 도지회와 예하 시·군 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한우산업·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시 영주지부장이던 김 도지회장은 지역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일꾼으로 자처하며 특히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농가발전과 생산비절감에도 몫을 다해왔다. 또한 김 도지회장은 지부의 400여 회원농가와 지역농민을 위해 가축방역활성화와 공동사료구매사업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한우산업의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장본인이기도하다.
김 도지회장 “항상 지역농민이 우선시되는 사고와 행동을 토대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바로 행동으로 실천했다”며 “도지회장으로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 선진축산 기반구축과 축사현대화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경북농가들을 위해서 단계적인 스마트축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김 도지회장은 한우산업발전의 전문지식보급과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인재육성장학금·사회복지시설·‘사랑의 쌀’후원 등)공로로 2018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大賞) 지식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영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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