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확대된다.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의 소아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에 비해 훨씬 적다.
지난해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을 이식했지만 폐의 경우 93건에 불과했다. 3월 기준 생체 이식 가능한 장기는 신장 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6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까지 7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이식학회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은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신장 기증자가 소아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소아 신장 이식 대기기간은 29.6개월로 2014년 기준 미국 4.5∼6.1개월 보다 과도하게 길다. 지난해 말 기준 19세 미만 소아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으로 제도 개선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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