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 약 700만 명이 약 500만 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10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합가 등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껴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세대원과 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도록 했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대원만 이사해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세대주 미확인으로 인한 온라인 전입신고 반려 건수도 지난해 약 20만 건에 달하고 있어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 안내 문자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방문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거주지 정보도 자동 변경 처리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보다 편리해져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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