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승강기 정원 기준이 1인당 65kg에서 75kg로 강화돼 종전 16인승 승강기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해 발령한다.
이는 1992년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으로 제정한 후 26년 만이다.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는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고 인당 탑승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변경은 국민 평균 몸무게 증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화하기 위해 지수를 상향 조정한 것.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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