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수가 6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3월말 현재 총 6만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것. 연도별로는 2016년 7~12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 지난해 1민8,268개 기업에서 4만170명, 올해는 3월까지 1만514개 기업에서 2만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규모별로는 가입 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37세 1만 819명(16.2%), 20~24세 1만 8,643명(27.9%), 25~29세 3만 2,447명(48.6%) 순으로 20대가 77.2%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74.7%, 고졸은 25.3%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했다.
아울러 4월부터는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 기간을 갖도록 한 조치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인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을 재편했다. 종전에는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경험이 없다면 이직 후 가입이 가능해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인력 유출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신규취업자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만 15~34세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 12만5천원씩 2년 간 300만원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400만원을 적립해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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