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최근 몇 년 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여성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강화,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2월 22일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다.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난 2월부터는 피해자 지원 체계와 관련해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데이트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