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고, 법원은 변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무부는 2006년 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인도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중단을 위해 2013년 변씨 신병을 임시 인도 받아 7일간 집행했다. 변씨는 이후 중국으로 재송환돼 잔여 형기를 살았다.
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시효가 정지되는 조항은 이 사건 이후인 2014년 5월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상 절차에 따라 변씨를 한국으로 최종 인도받은 것"이라며 "변씨에 대해 한국 내 잔여형이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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