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했고 가격평가의견서 작성 시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해당 토지의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해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지목은 토지 용도와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별하는 명칭으로 대지(垈), 전, 답, 임야,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성된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는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통신중계소 부지다. 지목은 대지로 지난해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해 결정됐다.
행심위 측은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해 평가할 때는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격평가의견서의 기타 요인 보정부분에서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보다 30%를 감액해 평가했는데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표준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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