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설비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외주 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장애인복지회는 복지부로부터 인쇄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쇄기 설비 고장으로 인쇄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외부업체에 맡겨 인쇄물을 생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A장애인복지회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A장애인복지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장애인복지회 측은 “일시적으로 인쇄기가 고장이나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주생산을 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경영이 어려워져 전 직원이 실직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행심위는 A장애인복지회가 비록 인쇄물을 외주생산 했으나 인쇄기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경영이 어려워져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수 있어 복지부의 취소처분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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