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0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여 온 후 올해부터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2,250건이 적발돼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됐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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