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출범 1년 간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피해유형을 보면,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사칭 사기전화인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다. 이어 스미싱, 해킹 등에 의한 피해가 10건이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및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지역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다. 최고연령은 87세며 최소연령은 3세다.
행안부 측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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