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주택관리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2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13종 국가자격은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실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응시자들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인구 50만 이상 시를 포함한 시·도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 13종은 오는 8월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4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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