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천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천명에 대한 예산 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이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천명을 전국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한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에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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