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B(58) 씨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B 씨가 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년 이상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다.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여 오던 중 B 씨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이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A 씨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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