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총 17회 실시됐다. 변호사 및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관련 사례를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경찰관들과 공유하고 경찰이 수사 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각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과정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찰이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피해자 관점 접근으로 2차 피해 예방과 인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내부 자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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