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촬영인 일명 ‘몰카’를 통한 성범죄는 2012년 2,400건, 2015년 7,623건, 지난해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전체 6,623건 중 철도⸱지하철역,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등에 있는 휴게실⸱수유실⸱휴게실 내 몰카 발생은 1,590건(24%)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를 차단하도록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고 휴대폰을 통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감점 또는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공개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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