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7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A(30)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B씨는 목 부위 상처와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면서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월 동거를 끝낸 이후 처음 이날 B씨를 만났지만 집에 가려하자 승용차에서 가지말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승용차를 타고 가려다 계속 제지당하자 열린 승용차 문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들은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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