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과 진료, 4년차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원(43.6%), 병원(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16.1%) 순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외과학회 측은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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