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0~5세 아동 250만 명 가운데 95.2%에 해당된다.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인 9월 21일 192만 명에게 지급했고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 28일 동안 추가 지급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고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또한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와 환수 등도 병행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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