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해 배포한다.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해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지침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고 출동 및 상담’에서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을 안내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우울장애, 무기력 등을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가 있으면 경찰과 협력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보호 및 입소’에서는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여가부 측은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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