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완강기는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 기준 80.1%에 달한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돼 있으나 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소화기 사용 등 화재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완강기 교육내용은 수록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고 교육부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완강기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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