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16일부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는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내년 4월부터는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조치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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