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 대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다.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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