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甲’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행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 또는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 등 고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문구 게시,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사업장은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CCTV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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