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중도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동안의 경력이 모두 반영돼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경력 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이중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의 경우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올해 4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기간제 교사의 민원사례를 보면 “1년마다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다시 취업하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험기준이라고 토로했다.
권익위 측은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자 경력 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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