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등학교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홧김에 살해까지 감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양형기준에 부합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 주장대로 너무 낮거나, 김씨 주장대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항소도 "김씨가 살아온 전력을 볼 때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 친구와 다툼을 하게 됐고, 화가 나 술병으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또다른 친구는 잠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1심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 "친구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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